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가정,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제도입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9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2015년에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2022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소득과 재산요건을 심사하여 478만 가구에 약 5조 2백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4천만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였고, 부양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 2024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 기존 4천만원 → 7천만 원
# 2024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 100만 원으로 상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 민생경제 회복과 어려운 생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근로장려금의 수급요건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 금액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조하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는 해당 없고,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2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고, 신청 후 심사 및 지급시기도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올해는 한 달 정도 앞당겨 지급예정)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을 입력하고 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미리 계산해 보기
만약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반기신청할 시 유의사항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급요건이 상향조정된 2024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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