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40만원 지급시기
현 정부가 공약대로 임기 안에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되, 저소득 노인에 더 주는 방식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40만원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며,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우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가입하셨더라고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1. 소득평가액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타 자세한 대상자 안내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및 산정방식 안내 바로가기
소득인정액의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아래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기초연금액 산정
아래의 4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1월 ~ 2024년 : 월 최대 334,810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국민연금 급여액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산정내용은 아래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바로가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가 되며 국민연금 인상률에 따라 기초연금도 함께 인상됩니다.
기초노령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 정부의 공약이며, 현 정부의 임기 안에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40만원 지급시기는 현 정부의 임기까지 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방영하여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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