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조회, 등록, 대행기관 찾기
동물등록번호를 등록하면 반려동물 분실 시 동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을 수 있으며,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등록, 대행기관 찾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의 신원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을 통해 각 동물에게 고유한 식별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됩니다.
동물등록제도의 장점은 1. 분실 동물의 신속한 찾기, 2. 동물 관리 강화, 3. 공공안전 강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1. 분실 동물의 신속한 찾기 : 등록제도를 통해 분실된 동물의 신속한 발견과 소유자와의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2. 동물 관리 강화 :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 공공안전 강화 : 등록제도를 통해 동물의 공중위생 및 안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물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등록방법
동물등록대상 동물은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동물의 신체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등의 방법으로 등록합니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절차는 최초 등록 시에는 무선식별장치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장형과 외장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내장형을 선택하였다면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 방문하고,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그리고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등록 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일 이내 변경신고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변경신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및 대행기관 찾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animal.go.kr)에서 등록된 동물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 동물등록정보조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또한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등록증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 시·군·구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거주지와 가까운 등록 대행기간을 조회하시고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이식은 수의사에 의해서만 시술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 바로가기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며, 분실된 동물의 신속한 발견과 소요자와의 재연결은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동물등록제도로 소유자와 반려동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등록번호 조회, 등록 대행기관 찾기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신기한 천문현상인 미국 개기일식에서 나타나는 우연의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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