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 2024년 인상률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합니다.
2023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되어 지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 수령액의 실질적 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물가변동률은 3.6%입니다. 이에따라 기존 수급자인 경우 올해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령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급액)이 3.6% 인상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0,000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인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2,320원(3.6%) 인상되어 642,320원을 받게 됩니다.
# 인상 수령액 : 2023년 620,000원 → 2024년 642,320원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수령액을 산정합니다.
기본 수령 연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의 연금액도 인상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인상
기본 국민연금 수령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 배우자 : 2023년 연 283,380원 → 2024년 연 293,580원
# 자녀·부모 : 2023년 연 188,870원 → 2024년 연 195,660원
국민연금 홈페이지(nps.or.kr)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조회 → 연금 청구/지급 → 연금수령액 인상내역 조회]를 통해서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내용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 수령액 변동률
만약 200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은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월 501,780원을 받았다면,
20년 동안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되어 2023년에는 월 768,440원을 받았고, 2024년에는 물가상승률 3.6%가 반영되어 월 796,100원 받게 됩니다.
위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4년 연간 지급되는 노령연금액이 9,553,200원으로 2023년 9,221,280원 보다 331,920원이 더 많아집니다.
참고로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 수령액 변동률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변동률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와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한생명 무료운세 -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얻으세요! (0) | 2024.03.07 |
---|---|
보조금24 활용 국가지원금 조회, 국민비서 알림 (1) | 2024.03.06 |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지급일, 신청 후 15일 내 (0) | 2024.03.02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정기/반기 신청하기 (0) | 2024.02.28 |
농협 운세 바로가기 - 무료로 길흉화복을 보세요! (0) | 2024.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