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정기/반기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올해는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소득요건(부부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사람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가액이 3억인데 부채가 1억이면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 ·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아니어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 제외조건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 안내문에 개별인증부호가 부여돼서 대상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문은 서비스이기에 발송 안 될 수도 있어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텍스(hometax.go.kr)에 접속하시면 상단 카테고리에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5월) 신청과 반기(3월, 9월) 신청화면에서 계산해보기로 들어가시면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홈택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정기/반기신청 →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계산해보기
국세정 홈택스 계산해보기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요건내용을 확인하시고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재산종류와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전세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총 급여액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입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를 확인하는데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신청제외자 유형에 해당되는지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계산해보기
모바일로 확인하시려면 모바일 손택스를 다운 받으시고 홈택스와 같이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후 심사 조회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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