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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 2024년 인상률

큐!공수 2024. 3. 4.

국민연금-수령액-인상률
국민연금-수령액-인상률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합니다.

 

2023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되어 지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 수령액의 실질적 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물가변동률은 3.6%입니다. 이에따라 기존 수급자인 경우 올해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령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급액)이 3.6%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인상률
국민연금-인상률

 

예를들어 20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0,000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인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2,320원(3.6%) 인상되어 642,32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수령액-인상
국민연금-수령액-인상

 

# 인상 수령액 : 2023년 620,000원 → 2024년 642,320원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수령액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신규수급자
국민연금-신규수급자

 

기본 수령 연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의 연금액도 인상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인상

 

 

기본 국민연금 수령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인상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인상

 

# 배우자 : 2023년 연 283,380원 → 2024년 연 293,580원

 

# 자녀·부모 : 2023년 연 188,870원 → 2024년 연 195,660원

 

 

국민연금 홈페이지(nps.or.kr)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조회 → 연금 청구/지급 → 연금수령액 인상내역 조회]를 통해서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내용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 수령액 변동률

 

만약 200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은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월 501,780원을 받았다면,

 

20년 동안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되어 2023년에는 월 768,440원을 받았고, 2024년에는 물가상승률 3.6%가 반영되어 월 796,100원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수령액-인상률
국민연금-수령액-인상률

 

위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4년 연간 지급되는 노령연금액이 9,553,200원으로 2023년 9,221,280원 보다 331,920원이 더 많아집니다.

 

 

참고로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 수령액 변동률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수령액-변동률
국민연금-수령액-변동률

 

위와 같이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변동률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와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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