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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액 계산 총정리

큐!공수 2024. 3. 27.

2024-근로장려금
2024-근로장려금

 

2024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과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액이 늘어났고,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대상이 안되었지만 올해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2024 근로장려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은 정기 / 반기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4-근로장려금-신청기간
2024-근로장려금-신청기간

 

2023년 9월에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3년 하반기분도 자동으로서 신청되어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06.01 ~ 2024.11.30.입니다. 

 

국세청-근로장려금
국세청-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 100%가 아닌 95%을 지급받습니다. 기존에는 90%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았지만, 금년에는 5% 상향되어 95%의 금액을 받습니다.

 

100% 모두 지급받으시려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요건에 맞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조건
근로장려금-신청조건

 

▶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의 소득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가구별로 적용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됩니다.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조건을 충족합니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충족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

 

위 표는 가구별 최대 지급가능한 금액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지급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 산정식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인의 지급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아래의 계산해 보기에 접속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 ARS 전화신청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hometax.go.kr)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홈택스 바로가기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대상 요건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위 방법 이외에도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해 주는 신청대리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신청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액 계산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정기/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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