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구직활동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데요. 경기침체, 산업의 구조조정,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축소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하고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구직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 실업급여의 대표적인 급여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하 함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 부상 ·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자와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기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바로가기
지금까지 실업급여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절차, 지급액,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지급액, 수급기간
▶ 실업급여의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보시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위 지급절차의 흐름을 인지하시는 것이 구직급여를 받는데 도움 됩니다.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바로가기
▶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 연령을 참고하시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지 못할 시 지급받지 못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는 워크넷에서 입사지원, 민간취업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 입사지원, 기업 취업공고 이메일 지원, 입사 면접, 우편 또는 팩스 입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에서도 나와있듯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많은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워크넷에서 구직할동을 하고 있으며,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하면, 바로 고용센터와 연동되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워크넷 로그인 후 구직신청 클릭하여 구직신청하시고 구직신청 완료 후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구직신청 유효기간이 있으니 만료 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지금까지 실업급여와 수급조건, 수급기간, 구직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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