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조회 및 일정 확인 방법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 국가입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방위 훈련 조회 및 일정 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이란?
민방위 훈련(교육)이한 민방위 대원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훈련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실시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해 훈련을 실시합니다.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방위 훈련 나이 : 만 20세 되는 해의 1월 1일 ~ 만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즉, 예비군이 끝나는 시점부터 만 40세까지는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1~2년 차는 연 4시간, 민방위 3~4년 차는 연 2시간, 민방위 5년 차 이상은 연 1시간의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 대상 및 훈련 방법
민방위 교육은 내용별, 대상별, 방법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대상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교육
● 교육시간 : 연 4시간(1회)
● 교육대상
- 1~2년차 대원 : 연 4시간
- 3~4년차 대원 : 연 2시간
- 5년자 이상 : 연 1시간
● 교육주관 : 시군구(민방위대장)
● 교육내용 : 전 · 평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방법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 보충교육
● 교육대상 : 본교육 불참자
● 교육회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기준액 10만원) 등 실시합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 및 일정
민방위 훈련 내용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피(유도) 훈련 실시,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합니다.
민방위는 평상 시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을 받고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을 하고, 유사시 경보전파, 주민통제, 교통통제, 등화관제 등 인명구조 및 노력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하여 확인한 후 교육일에 신분증 지참하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 바로가기
민방위 담당부서 연락처 찾기 바로가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사태를 대비하여 항상 준비하는 자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훈련 조회 및 일정 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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