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신청기간, 추가 자녀장려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궂은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직업의 특성상 소득이 적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모르고 못 할 수도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으로 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이 달라지는데요.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으로 구분을 하면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인 경우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부부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을 모두 충조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수이어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가액이 2.9억 원인데 부채가 1억이면 차감해서 1.9억 원이니 재산요건에 충족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고 다음의 유형에 해당하면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제외조건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집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는 다음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총소득'과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총급여액'에 대해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총소득'의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서비스 이용시간인 06:00~24:00까지 ARS 전화신청(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인터넷 신청,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해 주는 신청대리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홈택스 신청 시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ARS 전화신청
#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인터넷 신청 및 신청대리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신청에서는 자신의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 안되었지만, 올 해에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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