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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큐!공수 2024. 2. 11.

국민연금
국민연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강제적으로 가입되어 급여에서 연금 보험료를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매월 차감되어 납부된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인간은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산업화 이전에는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문제해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이는 개인이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

 

이런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데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 연금 급여 중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에 대하여 다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연령이 되기 전에도 소득이 없을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찍 받는 만큼 정상적인 연금금액의 70%, 76%, 82%, 88%, 94%를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지급률
조기노령연금-지급률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노령연금-대리인청구
노령연금-대리인청구

 

# 본인 청구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청구기한
노령연금-청구기한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은 내방청구, 우편청구, 팩스청구, 인터넷 청구 등 편한 방법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인터넷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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