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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산정, 지급액 감액, 지급일

큐!공수 2024. 3. 8.

근로장려금-금액
근로장려금-금액

 

근로장려금은 직업의 특성상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부의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산정, 그리고 지급액 감액,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산정표
근로장려금-산정표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다른 산식을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합니다.

 

# 단독가구

 

가.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나. 총급여액 등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다. 총급여액 등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3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가.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나. 총급여액 등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다. 총급여액 등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8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가.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나. 총급여액 등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다. 총급여액 등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100분의 330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산정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해 보시거나 아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 금액 계산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계산 산정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계산 산정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산정표
자녀장려금-산정표

 

근로장려금과 다른 점은 가구원 구성이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다른 산식을 반영하여 자녀장려금 금액을 계산합니다.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천100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만원) × 1천900분의 30]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천500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 1천500분의 30]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이용하여 자녀장려금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을 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감액-충당
근로장려금-지급액-감액-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장려금 심사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하는데 금년에는 한 달 앞 당겨 8월 말 지급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산정, 지급액 감액,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정기/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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