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부) 취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취업지원 알아보기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2023년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취업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부) 취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취업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부) 취업정보시스템
국가보훈처(부) 취업정보시스템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대상자 등과 그 유·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정보시스템입니다.
국가보훈처(부) 취업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자격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신청 중에 있는 분과 취업희망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취업희망신청 및 변경, 이력서 등록,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신청 등의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고 자세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지원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분과 그 유가족분들께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취업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등록 결정된 후에만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하고, 결정전에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보훈대상자격이 되시면 아래에서 회원가입하고 국가보훈처 나만의 예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부) 취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보훈처(부) 취업정보시스템의 취업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훈처(부) 취업지원 제도
국가보훈처(부) 취업정보시스템의 취업지원 제도는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채용시험의 가점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 보훈특별고용
기업체등이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5 배수 이내로 추천하여 기업체가 선정한 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보훈특별고용 절차
● 취업희망 신청서 제출
- 취업희망 신청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체등을 관리하는 보훈관서에 제출
- 구비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다운로드
- 본인의 희망사항, 능력, 적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취업담당 공무원 및 직업상담사와 상담
● 취업지원 순위
취업지원은 본인-배우자-자녀 순이며, 동 순위 내에서는 생활수준이 어려운 경우를 우선하고 다음으로 취업희망 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으로 우선함
다만,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특별한 자격증 및 자격에 상당한 경력·학력을 요구한 때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부) 취업정보시스템 취업지원 보훈특별고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부) 취업정보시스템 보훈특별고용 바로가기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국가기관등이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5 배수 이내로 추천하면 국가기관이 선정하여 채용하는 제도
● 특별채용 절차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사 추천 신청서 제출
- 신청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기관등을 관리하는 보훈관서에 제출
- 구비서류
● 취업지원 순위
보훈특별고용 순위와 상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주) 취업정보시스템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부) 취업정보시스템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바로가기
✅ 채용시험의 가점
국가보훈처(부)의 취업대상자 증명서 제출로 채용시험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점취업 절차
● 채용시험 가점 부여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대상별로 10% 또는 5% 가점부여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을 부여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부여
단, 취업지원 대상자 점수가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아니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선발예정인원이 최소 4명 이상이어야 가점부여 가능)
●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 별표8)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공사기업체·공사단체 :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 사립학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부) 취업정보시스템 채용시험의 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부) 취업정보시스템 채용시험의 가점 바로가기
지금까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국가보훈처(부) 취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취업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충일의 뜻과 6월 6일인 이유 그리고 현충원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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