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자격, 지원금액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폭탄 걱정에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여름 못 보내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저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 대리인 신청, 공무원 직권 신청
2. 선정단계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 확인
3. 지급단계
지원액 정보,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발급
4. 사용/정산 단계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전담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이의신청 처리,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바우처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신분들은 바우처 잔액이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 잔액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액조회 및 신청자격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셨던 분들과 신규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 중에 잔액조회를 하여 얼마가 남아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에 '에너지바우처 간편잔액조회' 또는 '잔액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연월일, 주소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경로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 잔액조회
#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는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금액 및 신청안내
✅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며, 하절기, 동절기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쓰기 가능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 :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 바로가기
✅ 신청안내
1. 신청안내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 바우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 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 유의사항 및 신청서류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에너지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자격, 지원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지원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신청 및 잔액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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