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시기, 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직을 향상을 위해 쓰이는 지방세로 재산세적 성격과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자가용 승용차에는 지방교육세 30% 부가됩니다.
✅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 소유자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 과세표준
●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합니다.
중고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라 생산 연식에 따라 세액을 경감해 줍니다.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세액 경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고자동차 차등과세 제도 :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식 최대 50%를 한도로 경감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1년에 두 번이며, 과세기준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까지 자동차세 납부기한입니다.
# 1기분(1월~6월) : 6월 30일까지
# 2 기분(7월~12월) :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납 시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 종료즉시 체납처분(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이 가능하니 불이익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내 자동차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금 계산기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고지서 납부
각 기분마다 또는 수시로 구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신고납부(연세액 일시납부, 분할 납부)
우편으로 송부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시거나, 고지서에 납부계좌가 있으면 계좌이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위택스(wetax) 납부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분실하였으면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받으면 되지만, 더 간단히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하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 조회
차량번호를 선택하고, 납세자유형과 차량번호,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고지자료가 조회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결제 수단을 선택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자동차세 카드납부 하시면, 포인트 등의 신용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납부내역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납부 → 납부결과 → 납부내역
위택스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 등에 대하여 과세면제 혜택이 있으니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차세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공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하시고 공제 할인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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