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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전화번호, 인터넷상담 알아보기

큐!공수 2024. 6. 1.

소비자보호원-고발센터
소비자보호원-고발센터

 

소비자보호원은 물건 또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물품이용 시 피해를 입어 피해 및 분쟁이 발생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해주는 국가기관입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전화번호로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 또는 인터넷상담으로 상담 후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전화번호, 인터넷상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란?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1987년 7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시 명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었고,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2007년 3월 28일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심볼
한국소비자원-심볼

 

변화되는 소비환경 속에서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의 안전과 거래의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및 시험검사,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국민의 소비생활을 위해 노력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 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효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효력

 

조정 성립 후 불이행 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방법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피해구제는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피해구제-절차도
소비자보호원-피해구제-절차도

 

위의 절차대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 전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 고발센터 전화번호 ☎1372 또는 인터넷으로 소비자상담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홈페이지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대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
1372-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

 

상담신청하기 전에 상담조회에서 자신의 피해 상황과 비슷한 상담을 조회하고, 그 피해구제 사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

 

# 경로 : 1372 소비자상담센터(ccn.go.kr) → 상담조회

 

 

해당품목 및 관련 주제어로 검색을 하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담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 보시고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현황조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현황조회

 

인터넷 상담은 1:1 개별상담 및 답변을 원칙으로 하나, 다수의 소비자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상담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담조회와 상담현황 조회 등을 통해서도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셨다면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1372를 통해 상담센터에 상담신청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전화번호, 인터넷상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힘드시면 에너지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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