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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 - 인터넷으로

큐!공수 2024. 5. 13.

출입국사실증명서-온라인-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온라인-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어느 기간 동안 출국 및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란?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발급-신청서
출입국사실증명-발급-신청서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이 안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4~7일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접수 및 처리기관은 읍·면·동,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신청기관
출입국사실증명서-신청기관

 

외국인의 경우 재외공관 빼고 그 외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본인이면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미성년자 :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예 : 출생증명서 등)

 

담당하는 기관은 법무부 이민정보과에서 담당합니다. 방문 신청 시 수수료는 1통에 2,000원이며 인터넷발급은 무료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

 

본인이면 본인인증수단으로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출입국사실증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정부24
출입국사실증명서-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색하면 민원서비스 중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민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인터넷-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인터넷-발급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하시고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 출입국 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셨으면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을 여행하려면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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