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온라인 신청방법
조상땅찾기 조회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토지 소재지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제도란?
조상땅찾기 조회 제도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지적공부상 조상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신청자격과 신청시기, 구비서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격
상속인 또는 대리인(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 신청시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 구비서류
● 상속인 신청 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상속인 신분증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2008. 1. 1. 이전 : 제적등본(사망일자 기재)
# 2008. 1. 1. 이후 :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사망 및 가족관계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위임장
- 상속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방법
지자체 직접방문 신청(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또는 인터넷 신청
인터넷을 통한 조상땅찾기 조회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온라인 신청
조상땅찾기 조회 온라인 신청방법은 국가공간정보포털(Kge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국가공간정보포털(kgeop.go.kr) → 조상땅찾기
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조상땅찾기 조회는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하려면 PC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서 PDF파일이 존재해야 합니다. 증명서 PDF파일 없으면 증명서 발급 사이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로 이동하여 증명서를 PDF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이 준비되었으면, 국가공간정보포털 조상땅찾기 메뉴로 접속하여 본인인증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신청 바로가기
지금까지 조상땅찾기 조회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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