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으로 재난 대비하세요!
매년 여름의 끝자락에 발생하는 태풍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강한 바람과 엄청난 폭우를 동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당하더라고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입니다. 정부에서 보험료도 지원하니 함께 알아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상품
풍수해 및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입니다.
구분 | 시설물 내용 |
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온실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 공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풍수해보험표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지원 : 55~100%
- 가입자 부담 : 0~45%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상품
보험상품 | 대상시설물 | 보상방식 | 가입방법 | 보험가입금액한도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Ⅰ | 주택, 온실 | 정액형 | 개별, 단체 | 주택 : 기준금액의 90% 보장형 온실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Ⅱ | 주택 | 정액형 | 지자체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Ⅲ | 주택 | 실손비례형 | 개별, 단체 |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Ⅳ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실손형 | 개별, 단체 |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목적물 최대 5천만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사례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료는 주택, 온실, 상가, 공장의 면적과 소유자에 따라 연간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례를 보면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주택
지급보험금 | 178,200,000원 | |
피해내용 |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동산 침수피해 | |
납입보험료(연간) | 정부지원 | 32,900원 |
자부담 | 29,600원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 16,000,000원 |
✅ 온실(비닐하우스)
지급보험금 | 322,101,360원 | |
피해내용 | 강풍으로인한 온실 피해 | |
납입보험료(연간) | 정부지원 | 6,353,900원 |
자부담 | 1,012,000원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 42,000,000원 |
✅ 상가 · 공장
지급보험금 | 35,000,000원 | |
피해내용 | 호우, 강풍으로 인한 침수, 건물, 재고재산 피해 | |
납입보험료(연간) | 정부지원 | 123,500원 |
자부담 | 35,200원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 3,000,000원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은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현식적인 보상을 하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정신적 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및 가입안내
정부·지자체와 협력하여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7개 민영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있고, 각 보험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해 자세한 가입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044-205-5990 |
현대해상 044-205-5991 |
삼성화재 044-205-5992 |
KB손해보험 044-205-5993 |
NH농협손해보험 044-205-5994 |
한화손해보험 044-205-5995 |
메리츠화재 044-205-5996 |
K-BIZ중소기업중앙회 02-6900-3240 |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풍수해 지진보험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 신고, 보상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지원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실금 진단 시 본인부담금을 연 100만 원까지 지원받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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