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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으로 재난 대비하세요!

큐!공수 2024. 8. 24.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매년 여름의 끝자락에 발생하는 태풍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강한 바람과 엄청난 폭우를 동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당하더라고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입니다. 정부에서 보험료도 지원하니 함께 알아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상품

풍수해 및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예기치-못한-자연재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예기치-못한-자연재해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입니다.

 

구분 시설물 내용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온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상가 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풍수해보험표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지원 : 55~100%
  • 가입자 부담 : 0~45%

 

정부지원-풍수해보험료-저소득층
정부지원-풍수해보험료-저소득층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상품

 

보험상품 대상시설물 보상방식 가입방법 보험가입금액한도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Ⅰ 주택, 온실 정액형 개별, 단체 주택 : 기준금액의 90% 보장형
온실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Ⅱ 주택 정액형 지자체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Ⅲ 주택 실손비례형 개별, 단체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Ⅳ 소상공인 상가, 공장 실손형 개별, 단체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목적물 최대 5천만원)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사례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료는 주택, 온실, 상가, 공장의 면적과 소유자에 따라 연간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례를 보면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주택

 

자연재해-피해-주택
자연재해-피해-주택

지급보험금 178,200,000원
피해내용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동산 침수피해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32,900원
자부담 29,600원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 16,000,000원

 

 

✅ 온실(비닐하우스)

 

풍수해-피해-비닐하우스
풍수해-피해-비닐하우스

지급보험금 322,101,360원
피해내용 강풍으로인한 온실 피해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6,353,900원
자부담 1,012,000원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 42,000,000원

 

 

✅ 상가 · 공장

 

풍수해-피해-상가풍수해-피해-공장
풍수해-피해-상가-공장

지급보험금 35,000,000원
피해내용 호우, 강풍으로 인한 침수, 건물, 재고재산 피해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123,500원
자부담 35,200원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 3,000,000원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은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현식적인 보상을 하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정신적 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및 가입안내

 

정부·지자체와 협력하여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7개 민영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있고, 각 보험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해 자세한 가입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044-205-5990
현대해상
044-205-5991
삼성화재
044-205-5992
KB손해보험
044-205-5993
NH농협손해보험
044-205-5994
한화손해보험
044-205-5995
메리츠화재
044-205-5996
K-BIZ중소기업중앙회
02-6900-3240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풍수해 지진보험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 신고, 보상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지원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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