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제도 대상, 조건,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월세 환급제도는 세액공제를 통해 1년 치 월세 중 일부를 돌려주는 국가의 세제 혜택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환급제도의 환급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대상, 조건
월세 환급제도는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의 세제 지원 혜택입니다. 1년치 월세액 중 일정 금액을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로 연말정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인데, 시기를 놓쳤으면 경정청구로 신청하여 일정 비율에 의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공제 대상자입니다.
#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의 주택 임차
# 국민주태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만 대상이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월세 환급금은 1년간의 월세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제외하여 환급해 줍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월 5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의 17%이면 102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102만 원이면 2달치 월세금이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위와 같이 월 50만 원씩 1년간 6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600만원의 15%인 9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액의 10%인 지방세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냈다면 1년이면 1,200만 원인데, 최대 75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5,500만 원 근로자 최대 750만원 × 17% = 1,275,000원 세액공제
# 5,500만 원 ~ 7,000만 원 근로자 최대 750만 원 × 15% = 1,125,000원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환급방법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아래의 서류들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명서(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월세 환급제도인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월세 세액공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 : 홈택스(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혜택은 월세 세액공제가 많지만, 꿩대신 닭이라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지금까지 월세 환급제도인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로그인 없이 간단하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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