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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 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

큐!공수 2024. 10. 6.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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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그리고 1인 소상공인 등, 근로 환경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등을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그리고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제도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제도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은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는 노동 취약계층입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하루 91,480원이며, 연간 최대 14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3일간의 입원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포함하며, 여기에 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1일이 추가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지원 대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대상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대상

 

1. 대상자

  • 서울시 거주자 : 입원이나 진료, 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30일 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이나 진료, 검진을 받는 동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신청자는 입원이나 진료, 검진이 발생하기 전 90일 동안 최소 24일 이상 근로활동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45일 이상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나 임대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그리고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중위소득은 5,729,913원입니다. 만약 신청인의 가구가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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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이나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입원 또는 진료를 받은 달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 외국 국적자

이처럼 지원 자격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이를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최대 14일간의 생활임금을 지원합니다. 이 중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가 13일, 그리고 공단 일반건강검진이 1일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1일 91,480원
'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1일 89,250원

 

지원금은 입원 또는 진료가 이루어진 연도의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입원했다면 2023년 기준의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되고, 2024년에 입원했다면 2024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입원-생활비-지급예시
서울형-입원-생활비-지급예시

 

예시 : 택배기사 A 씨의 경우

  • 가구 규모 : 3인 가구
  • 월 소득 : 350만 원
  • 거주지 :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구분 입원(입원연계 외래 진료)의 경우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입원 생활비 지원 13일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액 1,189,240원 지급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급액 1일 91,480원 지급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만약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거나,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타인 명의 계좌 신청), 그리고 14세 미만의 자녀가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가능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방문신청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방문신청

 

3. 신청 시 유의사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간단하고 명확하지만,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입원이나 검진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입원과 진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입원 및 진료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고용 안정성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2024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2024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이 필요하거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20 다산콜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안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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