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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큐!공수 2024. 5. 6.

간이과세자-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1년에 1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란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데,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인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부가가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매출액
간이과세자-매출액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부가세-납부기간
간이과세자-부가세-납부기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업종별-부과율
간이과세자-업종별-부과율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화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20조의 2)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제외
종합소득세-신고-제외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 간편 장부대상자이므로 재무제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간편장부대상자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간편 장부대상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낮은 부가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대리 세무사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로 간단하고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종합소득세신고-신고방법
간이과세자-종합소득세신고-신고방법

 

# 경로 : 홈택스(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일반신고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방법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방법

 

 

혼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손택스 설치(안드로이드) 바로가기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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