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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재활용 확대 - 보온보냉팩, 양파망, 노끈 분리수거

큐!공수 2024. 7. 13.

폐비닐-재활용-확대
폐비닐-재활용-확대

 

서울시는 7월부터 폐비닐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을 확대하고 배출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비닐 다량 배출업소(편의점, 음식점)를 집중관리 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폐비닐을 재활용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니, 분리수거 확대 품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비닐 재활용 품목

폐비닐은 재활용 가능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재활용 가능자원 인식이 부족하여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 소각 또는 매립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을 확대하여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폐비닐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서울시-폐비닐-재활용-품목-확대-안내
서울시-폐비닐-재활용-품목-확대-안내

 

✅ 분리배출 확대 품목

 

제품 포장재(과자봉지 등), 일반 비닐봉투 및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입니다. 분리배출 확대되는 몇 가지 품목을 적어보겠습니다.

 

폐비닐-분리배출-품목-확대
폐비닐-분리배출-품목-확대

 

보온·보냉팩 : 기존 종량제봉투 배출 → 확대 폐비닐 분리배출

 

폐비닐-재활용-확대-보냉팩
폐비닐-재활용-확대-보냉팩

 

비닐·플라스틱 노끈 : 기존 특수마대(PP마대) → 확대 폐비닐 분리배출

 

폐비닐-재활용-확대-노끈
폐비닐-재활용-확대-노끈

 

양파망 : 기존 종량제봉투 배출 → 확대 폐비닐 분리배출

 

폐비닐-재활용-확대-양파망
폐비닐-재활용-확대-양파망

 

보온·보냉팩과 양파망은 기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렸었는데 이제 폐비닐 봉투에 모아서 배출하면 되겠군요.

 

 

폐비닐의 크기가 작거나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다만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폐비닐은 물로 헹구어 이물질 제거 후 분리배출해야 됩니다.

 

폐비닐-재활용-이물질-제거
폐비닐-재활용-이물질-제거

 

가정에서 재활용 분리배출 시 기존에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던 품물을 잘 구분하여 폐비닐로 분리배출해야 됩니다. 

 

폐비닐-분리배출-가능-품목
폐비닐-분리배출-가능-품목

 

✅ 분리배출 불가 품목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분리배출 불가하니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폐비닐-분리배출-불가-품목-랩
폐비닐-분리배출-불가-품목-랩
폐비닐-재활용-제외-랩
폐비닐-재활용-제외-랩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상업시설의 분리배출 관리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시설 분리배출 관리

 

서울시는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폐비닐 분리배출 중점대상으로 선정해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상업시설은 가정에 비해 관리 대상이 적으나, 폐비닐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가정(약 198만 가구, 137톤/하루)

상업시설(약 61만 곳, 265톤/하루)

 

✅ 폐비닐 전용봉투 지급

 

폐비닐 다량 배출업소에는 50l 또는 30l 폐비닐 전용봉투 750만매(업소당 30매)를 지급합니다. 7월부터 배부될 예정이며, 전용봉투를 모두 사영하였을 때는 투명 또는 반투명 일반 비밀봉투에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폐비닐-전용봉투-앞면
폐비닐-전용봉투-앞면

 

 

✅ 점검·계도 강화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 등이 밀집한 역세권, 번화가 및 시장 등은 중점 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자치구·주민센터 공무원 등으로 편정된 점검반이 매월 2회 이상 현장 점검·계도하는 등 분비배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분리배출된 폐비닐은 그동안 화분, 건축자재 등 물질로 재활용되거나 고형연료 등 열적 재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정유 화학사를 중심으로 열분해와 같은 화학적 재활용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

 

서울시의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은 편의점이나 일반 식당,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점검과 계도를 시행하는데요. 

 

폐비닐-전용봉투-뒷면
폐비닐-전용봉투-뒷면

 

가정도 예외는 아니니까 7월부터 주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분리배출 위반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배출-위반-과태료
분리배출-위반-과태료

 

  • 처음 위반 시 10만 원
  • 두 번째 위반 시 20만 원
  • 세 번째 위반 시 30만 원

지금까지 7월부터 적용되는 쓰레기 분리수거 품목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있지만 우리의 환경을 후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경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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