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 - 인터넷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어느 기간 동안 출국 및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란?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이 안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4~7일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접수 및 처리기관은 읍·면·동,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재외공관 빼고 그 외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본인이면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예 : 출생증명서 등)
담당하는 기관은 법무부 이민정보과에서 담당합니다. 방문 신청 시 수수료는 1통에 2,000원이며 인터넷발급은 무료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
본인이면 본인인증수단으로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출입국사실증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색하면 민원서비스 중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민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하시고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 출입국 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셨으면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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