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모집 시작! 신청 방법 총정리
전세금 부담이 커지고 내 집 마련이 멀게만 느껴지는 요즘,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새로운 전세임대 제도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2025년에는 총 2,800호가 공급되며, 소득과 자산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나 다자녀 가구는 1순위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 혜택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1-1. 기존 전세임대와의 차이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 전세임대와 달리 소득·자산 제한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새로운 전세임대 유형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제한된 계층에 국한되었다면,
든든주택은 중산층까지 확대 공급되며 전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1-2. 왜 무주택자에게 유리한가?
- LH가 전세계약 체결 → 재임대 형태
-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지원
- 최대 8년까지 안정 거주 가능
- 금리 우대(연 1.0~2.0%) 적용
이러한 조건 덕분에 자산이 많지 않은 무주택 세대에게 안정성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2025년 모집 개요 및 신청 자격과 순위
2-1. 입주자 모집 개요
(1) 공급 규모 및 지역
2025년 모집 규모는 총 2,800호로, 전국적으로 공급됩니다.
공급 지역은 다음과 같으며, 각 지역별 모집 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구분 | 공급호수 | 지역구분 | 공급호수 |
서울 | 249호 | 전북 | 223호 |
경기남부/북부 | 262호 | 강원 | 70호 |
부산·울산 | 414호 | 충북 | 120호 |
대구·경북 | 416호 | 경남 | 370호 |
광주·전남 | 256호 | 제주 | 13호 |
대전·충남 | 397호 | 합계 | 2,800호 |
※ 인천은 인천도시공사 별도 공고
(2) 모집 일정과 신청 기간
- 공고일: 2025년 4월 30일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10:00 ~ 5월 16일(금) 18:00
- 신청 사이트: LH 청약플러스
2-2. 신청 자격과 순위 기준
(1) 1순위 자격 조건
다자녀 가구 또는 신생아가구가 1순위 대상입니다.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2명 이상 양육 중
- 신생아 가구: 2023년 5월 1일 이후 출생(또는 출산 예정) 자녀가 있는 가구
※ 입양자녀, 임신진단서로 태아 증빙도 인정
(2) 세대구성원 자격 판단 기준
- 신청자 + 배우자 + 직계존속/비속 모두 포함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됨
- 모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
모집 개요와 신청 자격과 순위 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대상 주택과 보증금 한도 및 신청 방법
3-1. 지원 대상 주택 및 보증금 한도
(1) 어떤 주택이 지원 가능한가?
아파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빌라,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 단,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은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 (단, 5인 이상 가구는 초과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 난방, 욕실, 취사시설 필수
(2) 지역별 전세금 지원 한도
지역 | 최대 지원액 | 입주자 부담금(20%) |
수도권 | 2억원 | 4,000만 원 |
광역시 | 1.2억 원 | 2,400만 원 |
기타 도 지역 | 9천만 원 | 1,800만 원 |
※ 전세금이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 부담 (최대 150%까지 가능)
3-2. 전세임대 신청 방법
(1) LH청약플러스 신청 절차
- LH청약플러스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매입/전세임대 → 든든주택 선택
- 청약서 작성 및 제출
- 무작위 추첨 결과 확인 (2025년 5월 21일 이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아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제출 요령 및 주의사항
- 신청 단계에는 서류 불필요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면 온라인으로 스캔본 제출
- 첨부 용량 제한: 3MB 미만
- 형식: JPG, PDF, HWP 등
- 발급일: 2025년 4월 30일 이후 서류만 인정
※ 서명 누락, 미제출, 열람용 서류 제출 시 자동 탈락 주의
4. 임대 조건과 혜택 및 자주 묻는 질문
4-1. 임대 조건과 혜택
(1) 임대보증금과 월세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2억 원(수도권 기준)인 경우:
항목 | 금액 |
임대보증금 | 4,000만 원 (20%) |
월 임대료 | 약 26.6만 원 (연 2% 이자 기준) |
보증부월세 주택 전환 시:
- 기본 임대보증금 + 3개월치 월세 = 총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세 30만 원이면 추가로 90만 원만 납부하여 월세 면제 혜택
(2) 우대금리 및 특별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최저 연 1.0%까지 금리 인하
- 수급자는 추가 우대
- 전입 시 도배·장판 교체비용 10년 1회 지원
4-2.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1) 계약 시 주의할 점
- LH 승인 없이 전세계약 체결 불가
- 계약금 납부 후 계약 해지 시 손실 발생 가능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등록
(2) 자주 묻는 신청 관련 질문
Q1.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든든주택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은 명도해야 합니다.
Q2. 청약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LH청약플러스에서 발표일(5.21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Q3.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외국인 본인은 불가, 단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등본에 등재된 경우 일부 인정됩니다.
마무리
🏠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 세대라면 누구나 최대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담스러운 전세금을 크게 완화해 주고, 우대금리 혜택까지 제공하는 매우 실속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제한이 없어 다양한 가구가 폭넓게 지원 가능하며, 특히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혜택의 폭이 더욱 커지므로 지금 바로 관심을 갖고 신청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LH 행복주택과 SH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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