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조회, 혜택 알아보기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스티커를 발급하고, 차량운행에 혜택을 부여하는 저공해차 인증 스티커 발급입니다.
저공해차 스티커 발급, 조회,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 저공해차량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저공해차량 스티커
저공해차량임을 인증하는 표시로서,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 저공해차량 1종 :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태양광차 등
▶ 저공해차량 2종 : 대기 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로 하이브리드, 플러스 하이브리드 등
▶ 저공해차량 3종 : 기준 이하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로 가솔린, LPG, CNG 자동차 등, 일반차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 경유 차량은 아무리 적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저공해차량에서 배제 됨
✅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은 2018년을 기준으로 차량연식에 따라 발급 방법이 다릅니다.
# 2018년 이전 출고 차량
1.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발급받습니다.
2. 자방자치단체 환경정책과에 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제출합니다.
3. 저공해차량 종류에 따라 스티커 발급
# 2018년 이후 출고 차량
1.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지참, 차량등록소 또는 구청 방문
2.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방법은 차량의 앞 창문 내면 좌측 하단 부 또는 뒤 창문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아닌지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방법
저공해차량 조회방법은 차량 내부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인터넷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차량 내부 조회
배출가스표지판 인증번호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차량 엔진 후드나 본네트에 부착된 배출가스 인증번호 9자리 중 7번째 숫자가 1, 2, 3번에 해당하면 저공해차량입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조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경로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 내차 무공해 확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차량 내부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저공해차량인지 확인을 하셨다면 스티커 발급을 받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혜택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하고 부착하면 스티커 종류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 저공해차량 1종
●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 공영주차장 50% 할인
● 서울 혼잡 통행료 면제
● 전국 공항주차장 50% 할인
✅ 저공해차량 2종
●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 전국 공항주차장 50% 할인
● 서울 혼잡 통행료 면제
✅ 저공해차량 3종
● 전국 공영주차장 30~50% 할인
● 전국 공항주차장 30~50% 할인
또한 저공해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등급 및 차종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조회,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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