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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

큐!공수 2024. 5. 1.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을 여행하려면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이란?

 

여권(Passport)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권법 제2조)

 

대한민국-여권
대한민국-여권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회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차세대-여권-종류
차세대-여권-종류

 

대한국민 국민이 출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권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표지-색상여권-표지-색상
여권-표지-색상

 

여권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여권-유효기간
여권-유효기간

 

최근에는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방지를 위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전자여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전자여권
일반-전자여권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아야 되는데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여권-재발급-기관
여권-재발급-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 불가 대상입니다.

 

여권-재발급-신청-제외
여권-재발급-신청-제외

 

#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영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병역의무자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병역의무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24(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민원서비스가 검색됩니다.

 

정부24시-홈페이지
정부24시-홈페이지

 

# 경로 : 정부24(www.gov.kr) → 검색 창 '여권 재발급' 검색 → 민원서비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

 

여권-재발급-인터넷-신청
여권-재발급-인터넷-신청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는 여권용 사진파일이 필요합니다.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을 촬영 후 파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권-재발급-준비물
여권-재발급-준비물

 

외교부 여권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에는 국제교류기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기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권-재발급-비용
여권-재발급-비용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유효기간 재발급 비용은 58면은 38,000원, 26면은 35,000원이고, 국제교류기금까지 53,000원, 50,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는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여권 재발급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 - 건강보험, 국민연금,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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