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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신청, 여권발급 비용 인하

큐!공수 2024. 6. 25.

여권발급-신청
여권발급-신청

 

여권은 해외여행 갈 때 또는 업무 등으로 외국을 방문하려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국적 신분증명서입니다. 외국에서 여권이 없으면 신분을 증명할 수 없어 불법체류자가 되죠!

 

기본적인 여권과 여권발급 신청, 여권발급 비용 인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이란?

 

여권(旅券, 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조)

 

여권이란?
여권이란?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상 여권은 발급 목적에 따라 2 종류가 있고,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됩니다.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

 

발급 목적에 따라 일반여권, 관용여권/외교관여권으로 구분됩니다.

 

여권종류
여권종류

 

사용 가능 회수에 따른 여권 구분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회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일반여권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여권의 기본사항을 알아보았고 기타 자세한 여권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바로가기

 

 

 

여권발급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 신청

 

여권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여권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권발급-신청
여권발급-신청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전 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시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발급-신청-대리인
여권발급-신청-대리인

 

일반 국민들이 여권발급 대리 신청하는 경우는 미성년 자녀의 여권발급 신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바로가기

 

 

 

 

미성년자 외에 일반 국민이 여권발급 신청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6.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생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발급 비용 인하

 

여권발급 비용이 인하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이 인하됩니다.

 

여권발급-비용-인하
여권발급-비용-인하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 인하 적용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

 

여권발급 비용은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하여 적용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인하된 여권발급 비용이 적용됩니다.

 

 

복수여권에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국제교류기여금 면제되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여권발급-비용-인하적용
여권발급-비용-인하적용

 

인하 금액이 3,000원이면 국민 개개인에게는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게 느껴지지만, 국민 전체를 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의 기본적인 신청 사항과 여권발급 비용 인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을 여행하려면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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