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지급신청
건강보험 환급(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면, 확인 후 본인에게 환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 환급(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지급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과다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 4항)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 또는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신청기한이 있으니 신청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에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사후급여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지급신청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확인하셨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에서 조회 및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 →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하신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종류에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환급 금액이 나타납니다.
조회 후 환급금을 환급 받을 계좌번호 입력 후 지급신청을 하시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신청 후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에서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지금까지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지급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 강화에 따른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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