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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지급신청

큐!공수 2024. 5. 22.

건강보험-환급
건강보험-환급

 

건강보험 환급(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면, 확인 후 본인에게 환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 환급(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지급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과다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건강보험-환급금-본인부담금-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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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 4항)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 또는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지급신청
본인부담금-환급금-지급신청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신청기한이 있으니 신청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에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사후급여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기준
본인부담상한액-기준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지급신청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확인하셨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에서 조회 및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조회
본인부담금-환급금-조회

 

# 경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 →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하신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환급금-조회
건강보험-환급금-조회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종류에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환급 금액이 나타납니다.

 

 

조회 후 환급금을 환급 받을 계좌번호 입력 후 지급신청을 하시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건강보험-환급금-지급신청
건강보험-환급금-지급신청

 

신청 후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에서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신청내역-조회
건강보험-환급금-신청내역-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지금까지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지급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 강화에 따른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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